학회지/투고         편집규정

편집규정

한국위험물학회지 편집규정

(2019.6.14.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위험물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편집이사) 3명과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공정, 보건, 소방, 환경 분야 등)별로 2명에서 5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4조 (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으로, 부문별 부위원장은 논문지담당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각 부문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 하며,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한해서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조 (회의)

  1. 1.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문별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2. 2.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의 수를 포함시킨다.

제 8조 (논문지 편집) 논문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분야별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의 수정을 편집위원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 (동시게재의 제한) 논문지에 동일 주저자 또는 동일 교신저자의 논문을 동일 호에 2편 이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 또는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0조 (원고의 수정 및 교정)

  1. 1. 편집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원고의 내용을 제외한 용어, 문자 및 맞춤법 등을 본지 원고작성 요령에 적합하게 수정 할 수 있다.
  2. 2. 편집을 위한 원고의 최종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발행일자) 논문지는 년2회(6, 12월), 해당 월 말일에 발행한다. 단,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2조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되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한국위험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