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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한국위험물학회지 논문투고규정

(2013.3.18. 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위험물학회지에 게재한 원고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논문지 논문투고는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논문이나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는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투고할 수 있으며, 차후 회원 가입을 권유한다.

제3조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정보, 사례연구, 기술해설, 단신, 기타 위험물과 관련된 기술, 안전, 정책 등 위험물 분야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학회 논문 및 이미 다른 간행물(인터넷 간행물 포함)에 발표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그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5조 논문의 채택은 논문심사규정에 의하며, 원고의 채택여부는 소정의 편집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의 투고일자는 논문이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최종 심사 완료일을 “채택일”로 하고, 이들을 학회지에 명시한다. 다만,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연기요청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투고된 원고의 학회지 게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에 재투고된 논문은 새로 투고한 논문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원고는 학회지 인쇄 면수로 6면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투고된 논문은 학회의 논문작성 요령을 따라야 한다.

제8조 본 학회지의 원고 게재료는 기본(6페이지 지준) 15만원이고, 추가 시 1페이지당 3만원을 더 징수하며, 긴급하게 게재할 경우에는 페이지당 5만원을 징수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는 총액의 50%를 더하며, 컬러 인쇄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제9조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학술용어는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의 제목, 소속, 저자명 은 국문 이외에 영어로 기술하고 초록은 영어로 기술하여 본문에 넣어야한다. Abstract는 300단어 이내로 하며, Key words를 넣어야 한다.

제11조 논문에서 나타난 표, 그림, 선도 등은 영어로 설명하고, 원고는 백지에 검은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색도를 넣을 수 있고, 인쇄하여 읽히기에 충분한 정도의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인쇄가 가능한 도구나 CAD, 컴퓨터 그래픽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림이나 표의 Caption은 첫자만을 대문자로 쓰고, 그림의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제12조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순서대로 기재하되, 다음과 같이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1. 1. Reid, R. C., Prausnitz, J. M., and Sherwood, T. K., The Properties of Gases and Liquids, 3rd ed., McGraw-Hill, 1997.
  2. 2. Isermann, R. Process Fault Detection Based on Modeling and Estimation Methods, Automatica, 20, 1984.
  3. 3. Hong, Kil-Dong and Kim, Gas,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KIGAS, 3(1), 1999.

제13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의 우측에 상첨자로 기입한다.

제14조 수식 등에 사용된 사용기호는 수식의 하단 또는 참고문헌 상단에 설명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해야 한다.

제15조 단위는 원칙적으로 SI단위를 사용하고, 원어로 기입해야 한다.

제16조

  1. 1. 논문 투고자는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원고를 작성하고,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였는지를 점검한 후 논문투고 표지와 함께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논문 투고자는 심사료(3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지되며, 저자들은 본인들이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사용을 하여도 무방하다.

제18조 모든 원고는 학회 웹사이트(www.kihm.or.kr)에 접속하여 e-mail로 송부한다.

제19조 채택된 논문은 게재료를 실비로 징수하며,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2. 제 8조 및 제16조 2항은 한국위험물학회지가 연구재단등재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까지는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