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험물학회 정관
제정 2012. 12. 26
개정 2014. 7. 28 소방방재청 변경승인
개정 2016. 1. 1 국민안전처 변경승인
개정 2017. 1. 1 국민안전처 변경승인
개정 2018. 2. 28 소방청 변경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위험물학회(Korean Institute of Hazardous Material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위험물 및 그 안전에 관한 연구와 산학연관 정보의 교류를 통해 학술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46호 내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 및 유해물에 대한 학술지, 정기간행물, 도서출판
- 2. 위험 및 유해물에 대한 학술대회, 기술강연회, 전시회의 개최
- 3. 위험 및 유해물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컨설팅
- 4.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대한 연구
- 5. 위험물 분류 및 표지의 국제표준화 연구
- 6. 국가 위험 및 유해물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7. 위험물 화재 및 폭발에 관한 연구
-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의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종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정회원
- 2. 평생회원
- 3. 학생회원
- 4. 명예회원
- 5. 단체회원
- 6. 특별기업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제6조에 의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학계, 정계, 관계, 산업계 및 기타분야 소속 개인으로서 연간 회비 납부자
- 2.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3.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서 연간 회비 납부한 자
- 4. 명예회원 :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 자
- 5. 단체회원 : 학계, 정계, 관계, 산업계 및 기타분야의 단체로서 연간 회비 납부한 단체
- 6. 특별기업회원 :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사회 추대를 받은 기업회원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 ① 제6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자격에 따라 일반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그에 대한 납부절차 및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출된 서류와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이사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에 의한 회원은 학회의 간행물을 제공받으며,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회비 납부
- 2.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 3. 총회에서 결의한 의무의 이행
- 4. 품위유지의무의 이행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
- ① 회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자원 탈퇴한 경우
- 2. 회기 시작 전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
-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제9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학회의 명예와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3. 제4조에서 정한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2조(임원 및 임기)
- ① 학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2016. 01. 01개정)
- 3. 부회장 30인 이내(2017. 01. 01개정) (2018. 02. 28개정)
- 4. 감사 2인
- 5. 이사 80인 이내(부문위원회 위원장 포함)(2017. 01. 01개정)
- ② 임원의 임기 개시는 총회 종료 다음 회기부터 시작하고, 임기 만료는 차기 임원의 임기개시 전일로 종료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2014. 07. 28개정)
제13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 ③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016. 01. 01개정)
-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⑤ 회장, 감사 및 부문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하고. 회장은 수석부회장, 편집부회장, 사업부회장 순으로 보임하고, 감사는 고문 중에서 연장자가 보임한다.(2016. 01. 01개정)
- ⑥ 임원(감사 제외)은 이사회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되, 그 임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2016. 01. 01개정)
- ③ 감사는 학회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며,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 2.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 3. 제4조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 4.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5. 사단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련된 법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사무국)
- ① 필요시 사무국을 설치하여 간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기능, 직제 및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지부)
- ① 지역별로 지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부회의 조직, 지부회장의 임명 등 지부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 참석 회원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으로 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④ 회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한다.
- ⑤ 총회는 평생회원과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1/2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2017. 01. 01개정) (2018. 02. 28개정)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의 추인과 감사의 선출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등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 1/2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법인의 해산은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가 자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4조(회의록의 작성)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감사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2016. 01. 01개정)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 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자 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과 의결)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시총회의 소집과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 3. 예산, 결산 및 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 5. 회원의 가입, 회비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6.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7.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9. 명예회장 및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 10. 부문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11.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1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기타 중요사항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 전에 미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구성원 중 학회와 의사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 ④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부문위원회
제27조(부문위원회)
- ① 학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6. 01. 01개정)
- ②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2016. 01. 01개정) (2018. 02. 28 개정)
- ②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한다.(2016. 01. 01개정)
-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14. 07. 28개정)
제29조(자산)
- ① 학회의 자산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연구용역 등에 의한 사업수입,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의 액수 및 징수, 용역사업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경비) 학회의 경비는 자산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법인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4. 07. 28개정)
제34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2014. 07. 28개정)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014. 07. 28개정)
제36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과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현황) 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취임한 임원은 “따로 붙임 1”과 같다.
제4조(대표직인 및 인감) 이 법인의 대표직인은 “따로 붙임 2”와 같다
부 칙 (2014. 7. 28.)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8.)
정관은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