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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위험물학회 정관

제정 2012. 12. 26
개정 2014. 7. 28 소방방재청 변경승인
개정 2016. 1. 1 국민안전처 변경승인
개정 2017. 1. 1 국민안전처 변경승인
개정 2018. 2. 28 소방청 변경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위험물학회(Korean Institute of Hazardous Material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위험물 및 그 안전에 관한 연구와 산학연관 정보의 교류를 통해 학술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46호 내에 둔다.
  2.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위험 및 유해물에 대한 학술지, 정기간행물, 도서출판
  2. 2. 위험 및 유해물에 대한 학술대회, 기술강연회, 전시회의 개최
  3. 3. 위험 및 유해물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컨설팅
  4. 4.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대한 연구
  5. 5. 위험물 분류 및 표지의 국제표준화 연구
  6. 6. 국가 위험 및 유해물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7. 7. 위험물 화재 및 폭발에 관한 연구
  8.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의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종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정회원
  2. 2. 평생회원
  3. 3. 학생회원
  4. 4. 명예회원
  5. 5. 단체회원
  6. 6. 특별기업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제6조에 의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학계, 정계, 관계, 산업계 및 기타분야 소속 개인으로서 연간 회비 납부자
  2. 2.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3.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서 연간 회비 납부한 자
  4. 4. 명예회원 :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 자
  5. 5. 단체회원 : 학계, 정계, 관계, 산업계 및 기타분야의 단체로서 연간 회비 납부한 단체
  6. 6. 특별기업회원 :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사회 추대를 받은 기업회원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1. ① 제6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자격에 따라 일반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그에 대한 납부절차 및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제출된 서류와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① 모든 회원은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이사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② 제6조에 의한 회원은 학회의 간행물을 제공받으며,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회비 납부
  2. 2.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3. 3. 총회에서 결의한 의무의 이행
  4. 4. 품위유지의무의 이행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

  1. ① 회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1. 자원 탈퇴한 경우
    2. 2. 회기 시작 전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3.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
  2.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제9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2. 학회의 명예와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3. 3. 제4조에서 정한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2조(임원 및 임기)

  1. ① 학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2016. 01. 01개정)
    3. 3. 부회장 30인 이내(2017. 01. 01개정) (2018. 02. 28개정)
    4. 4. 감사 2인
    5. 5. 이사 80인 이내(부문위원회 위원장 포함)(2017. 01. 01개정)
  2. ② 임원의 임기 개시는 총회 종료 다음 회기부터 시작하고, 임기 만료는 차기 임원의 임기개시 전일로 종료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2014. 07. 28개정)

제13조(임원의 선출)

  1.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3. ③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016. 01. 01개정)
  4.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⑤ 회장, 감사 및 부문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하고. 회장은 수석부회장, 편집부회장, 사업부회장 순으로 보임하고, 감사는 고문 중에서 연장자가 보임한다.(2016. 01. 01개정)
  6. ⑥ 임원(감사 제외)은 이사회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되, 그 임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1.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2.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2.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2016. 01. 01개정)
  3. ③ 감사는 학회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며,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1. 학회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2. 2.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3. 제4조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4. 4.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5. 사단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련된 법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사무국)

  1. ① 필요시 사무국을 설치하여 간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2. ② 사무국의 기능, 직제 및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지부)

  1. ① 지역별로 지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지부회의 조직, 지부회장의 임명 등 지부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 참석 회원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으로 한다.
  2.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3.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4. ④ 회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한다.
  5. ⑤ 총회는 평생회원과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1/2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2017. 01. 01개정) (2018. 02. 28개정)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의 추인과 감사의 선출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등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1. ① 총회는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 1/2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법인의 해산은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가 자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4조(회의록의 작성)

  1.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감사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2016. 01. 01개정)
  2.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 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③ 회장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자 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과 의결)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시총회의 소집과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2.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된 사항의 처리
    3. 3. 예산, 결산 및 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5. 5. 회원의 가입, 회비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 6.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7.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8.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9. 명예회장 및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0. 10. 부문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11. 11.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12. 1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기타 중요사항
  2.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 전에 미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이사회 구성원 중 학회와 의사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4. ④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부문위원회

제27조(부문위원회)

  1. ① 학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6. 01. 01개정)
  2. ②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2016. 01. 01개정) (2018. 02. 28 개정)
  2. ②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한다.(2016. 01. 01개정)
  3.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14. 07. 28개정)

제29조(자산)

  1. ① 학회의 자산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연구용역 등에 의한 사업수입,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② 회비의 액수 및 징수, 용역사업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경비) 학회의 경비는 자산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법인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4. 07. 28개정)

제34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1.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2014. 07. 28개정)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014. 07. 28개정)

제36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과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현황) 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취임한 임원은 “따로 붙임 1”과 같다.

제4조(대표직인 및 인감) 이 법인의 대표직인은 “따로 붙임 2”와 같다

부 칙 (2014. 7. 28.)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8.)

정관은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