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험물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3.3.18. 제정)
전 문
한국위험물학회는 위험물 관리 및 사고 예방, 위험물 안전 및 피해 영향 등과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위험물 안전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적 학문적 인적교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위험물 관리 관련 기술 및 안전과 제품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산․학․연․관 협동의 구심체로서 관련산업의 기술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공유,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가치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1 장 연구윤리규정
제 1 절 목적 및 적용대상과 범위
제1조 (목적) 이 윤리규정은 한국위험물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원이 학회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 투고 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 논문집 및 학술대회에 투고된 논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
- 2. 학회를 통하여 계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소속된 연구원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윤리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 (표절)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 2.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업구업적의 저자) 이 윤리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책임 및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4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 (책임 및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6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 조사 및 심의)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소명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보호)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징계 절차 및 내용)
-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한국위험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