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중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2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대상이였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이 5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통령령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4·03·12) <영별표 10개정>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15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